대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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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 교섭결과/조합원투표는 적법”/부산고법 판결
◎「협약체결권」 싸고 진통 예상 노동조합법상 노조대표는 단체교섭권을 가질뿐 반드시 협약체결권까지 갖는 것은 아니어서 교섭결과를 노조원투표로 승인받도록 한 노조규약은 위법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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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종 위기 조계종보고만 있을 수 없다〃
선납회는 〃집행부 퇴진〃 ○…분종의 위기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조계종 사태를 두고 그 동안 관망의 자세로 침묵만을 지켜오던 소장 수행승들의 모임인 「선우도량」(대표 도법스님)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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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정
우리나라 불교의 교세는 대단하다.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신도수만 평일 2천만. 지나가는 사람을 무작위로 두서너명만 불러 세워도 거기 불신자 한명은 반드시 끼지 않고는 안될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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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이대로는 안된다|분규는 있고 수습대표는 없다
21일 하오8시40분쯤 용산서울시내버스 노조지부 회의실. 열기로 가득찬 실내는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었다. 서울시내버스가 파업을 할것인가를 다시 논의하는 회의. 『5일간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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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붕괴되는 가족제도-노인의 설땅
지난날의 농격사회에서는 노인은 기정내에서 「카리스마」적인 권위와 막강한 권한 그리고 높은 지위가 보장되어 왔기때문에 노인문제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의 노인은 가독권자로서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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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는 "한덩어리" 승단은 "두갈래"
불교제도개혁과 승단정화를 둘러싼 조계종 승려들간의 갈등이 급기야 승단을 두동강낼 조짐이다. 이성철종정의 사퇴성명을 계기로 내분화한 조계종 승단의 양분 분기점은 8윌l일 각각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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