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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 강제 징용됐던 노무자|신체피해 보상 않을 방침

    ○…정부는 해방 전 일본에 강제 징용된 노무자들의 신체피해보상을 법적 근거와 국제선례에 따라 마땅히 갖는 요양보상청구권을 포기한 채 한·일 국교가 정치적 타결을 본 이제 민간보상에

    중앙일보

    1966.02.03 00:00

  • 「청구권」 사기?

    2차 대전 때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동원(군인·군속·보국대·징용 등)되었던 사람들과 그 유족을 상대로 미수노임·장례비 등 모든 청구권을 대리 행사 해준다고 전국 각지의 2만5천여 명

    중앙일보

    1966.02.01 00:00

  • 20년만에 햇빛 민간인들의 대일 청구권 어떻게 갚아질까

    한·일 협정에 의거한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의 명목으로 타결된 무상3억불은 그것으로 일본에 대한 전전의 모든 청구사항이 일단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3억불에 대한 정부와

    중앙일보

    1966.01.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