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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백72종|20일부터 구·동서 취급
서울시의 하부 이양된 1백72종의 민원사무처리가 20일부터 각 하부관청에서 실시된다. 본청에서 취급하던 43종이 구청으로, 10종이 사업소로 이양되었으며 구청에서 취급하던 1백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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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양 민원업무
서울시는 22일 구청에서 처리하던 민원사무중 동에 이양할 민원업무 1백8건을 확정발표하고 동소관사무 중 주소증명등 13건은 폐지키로 했다. 이양될 민원사무는 ①호적사무 중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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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고정번호 18세 이상엔 등록증
내무부는 주민등록을 한 전국민에게 군번과같이 일생동안 변하지않는 주민등록번호를주고 18세 이상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을 성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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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예산안·추경예산안심의에 앞서|「9개항보장」 조건제시
민중당은 선거관계법개정안심사가 상위에서 끝나거나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합의가 이루어 지기전에는 예산심의 거행방침을 변경할수없다는 태도를 재확인하고 개정을 보장받아야할 9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