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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다주택자 양도세 절세방안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기준시가 신고와 실거래가액 신고가 있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신고와 실거래가액 신고 중 양도세가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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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보유 1년 넘으면 과세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더라도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보완책으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기준시가 신고와 실거래가액 신고가 있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신고와 실거래가액 신고 중 양도세가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더라도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보완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