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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 환경평가 예외인정-환경처 시행령 발효
군훈련장.공군및 해군기지등 대규모 군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사실상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처는 12일 대규모 군사시설을 비롯,도시계획법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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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폭 확대/유통단지·군시설공사 등도 대상
◎주민설명회 의무화 앞으로는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 주민설명회를 거쳐야하며 군부대 및 공군·해군기지 등 대규모 군사시설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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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평 이상 공단/폐기물 매립장 소각로 의무화/올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 준공되는 국가 및 지방공단 가운데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1만t 이상이거나 9만평 이상인 공단은 자체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