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빈도 10%이상이면 보사부장관 명령|"악용 우려 있다" 반론으로 사회문제 될 듯
모자보건법 9조 및 동 시행령 3조에는▲유전성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간질 증·정신박약·운동신경질환▲혈우병▲현저한 유전성 범죄경향이 있는 정신장애▲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발생빈도가 1
-
(244)백혈병은 사형선고가 아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는 속도는 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의사들조차 놀랄 정도로 빠르다. 이에 따라 각종 질병에 대한 개념도 하루하루 달라져 가고 있다. 지금껏 불치병이라고 알려진 암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