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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첫 위헌 결정|낙선후보 공탁금 반환소 "소송촉진 특례법 단서 조항". 실효
헌법재판소의 첫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 는 25일 정인봉씨(36·변호사)가 낸「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조1항 단서 조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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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의 위헌판단
대법원이 사회보호법 중 보호감호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여러 모로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위헌요소를 안고 있음은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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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해야할 일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의 인선이 거의 매듭 단계에 있어 멀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열게된다. 제1공화국 탄생 후 지금까지 위헌심판 등을 다루는 헌법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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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치권이 넘보지 못하게 해야지"|현행 승진제개선 단일호봉제 바람직…법관도 늘렸으면|참석자 ▲김철수교수(서울법대) ▲최종백변호사(판사출신) ▲성민경변호사(검사출신 )|◇장소=본사 회의실
8일 신임 대법관 1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이일규사법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온국민의 관심속에 출범하게된 이일규사법부의 특징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전문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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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정년없는 첫 합의개|국회기능·사법부 독립성을 강화
대통령직선제 개헌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끝내고 3l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민정.민주 8인정치회담 협상대표들은 일요일인 30일 11개의 미합의쟁점중 8개를 매듭짓고 31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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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개헌안 쟁점을 분석·평가한다-좌담상|전문에 일일이 나열할 것 없다
여야가 각기 개헌안을 확정하고 정치협상에 들어갔다.대통령중심·직선제라는 큰 합의는 있지만 여야 개헌안에는 쟁점도 많다.개헌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민정·민주당 의원과 헌법학 교수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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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김철수
정치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법원 판사가 제1야당의 당수 선거 절차가 당헌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여 가처분으로 당수 직을 박탈한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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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9명의 헌법위원을 임명함으로써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탄핵 ③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할 헌법 위원회가 정식발족을 보았다. 이상 헌법위원회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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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질의·답변 지상중계 속
▲김수한 의원(신민)질문=ⓛ박대통령은7·25담화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현정부를 규탄했다고 주장했으나 박대통령이 잘하는 것보다 잘못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야당본연의 자세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