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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휘한「백서」|군참모총장임기연장의 언저리|동시교체의 공백을조정|「국방상의필 요」강조한셈
국방부는2O일하오 개정된군인사법19조3항에의거, 강기천해병대사령관의임기를 1년간연장토륵제청,군의고급장성인사정책에 하나의「이수」를던졌다.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오는
국방부는2O일하오 개정된군인사법19조3항에의거, 강기천해병대사령관의임기를 1년간연장토륵제청,군의고급장성인사정책에 하나의「이수」를던졌다.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