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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과 후 교사도 회사의 업무 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대법원 전경. 뉴스1 방과 후 교사가 위탁업체에 소속돼 업무 감독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전부터 방과후 교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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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특수고용직 처우 개선 논란] 각양각색 신분 탓에 십인십색 목소리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노동3권 보장이 쟁점...근로지성 인정 범위 두고도 이견 노동 시장의 주체는 크게 둘로 나뉜다.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되는 사람, 고용주와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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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노조도 없는 현실…"택배기사·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하라"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택배기사…. 이들의 공통점은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형태는 한 기업에 소속된 일반근로자와 유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