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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집회 정치발언 통일논의 자유의 한계와 폭과| 비판도|헌정내서 여야간의 토론은 국민이 판단 즉흥적 통일론 금물|문제가 된 사람들
최근 야당의 집회좌절, 정치인의 충격적인 발언, 이에 대한 입건 혹은 구속사건으로 여·야가 날카롭게 맞섰다. 여당은 비록 야당일지라도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나 발언은 법에 의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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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반응
『집회자유·정치인의 발언·통일문제등과 같은 정치활동은 민주적 헌정질서의 테두리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한동섭 교수는 최근에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민주적 헌법질서」를 저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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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한계 밝히라"
야당의 정치집회 좌절과 윤보선·서민호씨등 야당중진인사들의 정치발언으로 빚어진 정국의 긴장상태에 대해 지방정계는 말썽이 된 일련의 정치문제에 대한 개념과 한계를 정부가 뚜렷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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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과 「신문」|김형욱 중앙정보부장과 본사 정치부장과의 문답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지난 2일 본사 정종식 정치부장과 회견을 갖고 「국가이익」「국가기밀」「국론통일」등 추상적이면서도 자주 신문인이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응답했다. 이 회견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