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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 중에라도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거나 주택건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토지구획정리 환지사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중앙일보
1979.09.26 00:00
2024.05.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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