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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학기중 국내외출장이 2학기부터 대폭 억제된다. 문교부는 28일 학기중 교수의 해외출장을 금지함은 물론 국내에서의 학회참석이나 전임교에 강의가 있는 날의 타교출강도 최대한
중앙일보
1985.08.29 00:00
2024.06.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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