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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안전사고 예방 캠퍼인

    요식업소 등 충북도내 액화석유(LP)가스 사용시설은 부적합판정을 받고도 제때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코 다친다. 고객이 드나드는 출입구에 '가스시설 위험업소' 또는 '사용(공급)

    중앙일보

    2000.08.25 00:00

  • 가스 부적합 시설에 '경고스티커'

    요식업소 등 충북도내 액화석유 (LP) 가스 사용시설은 부적합판정을 받고도 제때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코 다친다. 고객이 드나드는 출입구에 '가스시설 위험업소' 또는 '사용 (

    중앙일보

    2000.08.24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