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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레드 존'-실천의지가 문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는 7월부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Red Zone) 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의 범죄와 탈선, 특히 윤락가 등의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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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금지역' 7월 시행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姜智遠) 는 2일 청소년의 범죄와 탈선 예방을 위해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Red Zone:레드 존)' 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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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야간통행금지 필요한가-반대론 박원순 변호사
청소년 자녀를 둔 어른들은 단속나온 선생님에게 들킬세라 영화관을 몰래 드나든 무용담을 즐기거나 학교 앞 중국집에서 자장면시켜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마음 졸이던 시절을 한편의 추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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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한구역|내달 9일에 실시
9월9일부터 유흥업소와 윤락가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설정돼 미성년자의 야간통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각 경찰서장이 청소년 비행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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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한구역/내달 9일에 실시
9월9일부터 유흥업소와 윤락가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등에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이 설정돼 미성년자의 야간통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각 경찰서장이 청소년 비행우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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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로ㆍ이태원등 6대 도시 유흥가/밤10시부터 청소년 통금
치안본부는 3일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인천ㆍ대전 등 전국 6대도시 48개지역 유흥ㆍ윤락가 주변을 「청소년선도 보호구역」으로 설정,오후10시부터 이튿날 오전6시까지 20세미만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