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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l8일 무적차량의 운행방지와 부정취득차량의 등록방지를 위해 12월1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납봉인을 신형철제봉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상차량은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는
중앙일보
1981.11.19 00:00
2024.06.01 00:01
2024.05.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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