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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삼성동 여대생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16일동안 경찰조사를 받았던 J군은 풀려났으나 법률적인 후유증은 아직 남아있다. 장기간의 동반수사기간 중 J군이 받았다는 「부당한 대우」(가족
중앙일보
1981.10.07 00:00
2024.06.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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