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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법인세 2백15억/두달 징수유예 결정

    ◎두아들 소득세는 불허 국세청은 주식변칙이동과 관련,현대건설에 부과한 법인세 2백15억8천만원을 2개월간 징수 유예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몽구 현대정공 회장(1백64억5천5백만

    중앙일보

    1991.11.29 00:00

  • 정몽구회장·정몽규씨/소득세 납기연장 신청

    현대건설이 주식이동조사에서 추징당한 법인세에 대해 징수유예를 요청한데 이어 소득세를 추징당한 정몽구 현대정공 회장(1백64억5천5백만원)과 정몽규 현대자동차 상무(69억3천7백만원

    중앙일보

    1991.11.27 00:00

  • 현대건설 법인세 2백15억/「9개월 유예」정식 요청

    ◎국세청 허가여부 검토 착수 현대그룹은 21일 오후 1천3백61억원의 추징세금중 현대건설에 부과된 법인세 2백15억7천9백80만원에 대해 징수유예를 해달라고 관할 종로세무서에 정식

    중앙일보

    1991.11.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