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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늦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자민련과 함께 개정안을 기세좋게 통과시켰지만
중앙일보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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