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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하로 억제
중앙은행은 대출 「실링」제 폐지를 계기로 시은의 적금대출 운용을 불입액의 l00∼120%까지 허용했던 것을 최근 90% 이하로 억제토록 지시했다. 28일 은행감독원 당국자는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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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서 제안
공화당의 유승원 의원 외 58인은 12일 상오 주택금고법안을 내었다. 이 법안은 ①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관리와 일반금융기관의 주택자금융자에 대한 보험업무는 주택금고가 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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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어자금 농자 등은 현행대로
농협 임시 운영위원회는 4일 하오 금리 현실화에 따른 농협대출실행금리를 농사자금(미담선대), 제1고리채 및 제2고리채자금과 어촌자금 중 출어자금만을 현행대로 우대하고 농림·수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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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대출 한도제의 폐지 등
재무부는 금리현실화단행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50억원의 특별한도설치에 의한 운전자금의 긴급공급을 비롯한 ▲국영기업체예금의 국책은행이관 ▲최고대출한도제의 폐지 ▲신용조합제도의 창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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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금융에의 도전
「은행대출 즉 특혜」란 병폐를 도려내고 금융 정상화란 명목 밑에 금리현실화의 수술대가 마련되었다. 57년이래 고질적인 이식 제한을 연 20%에서 40%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유례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