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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출생 아이 여권이름, 현지식 표기 허용” 첫 판결
[중앙포토]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아이의 이름을 국내 여권에 영문(로마자)으로 표기할 때는 현지 방식에 맞게 정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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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Yoon으로…여권 영문 성명, 성인된 후 ‘1회 변경’ 가능
앞으로 여권상의 영어이름 알파벳을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글 성명과 발음이 같게 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대한민국 여권. [중앙포토] 외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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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권 영문성명 ‘ㅐ’의 영문표기“ai→ae로 바꿔라”
여권사진 [우상조기자] 한글 모음 ‘ㅐ’의 영문표기는 ‘ai’일까 ‘ae’일까. 한글모음 ‘ㅐ’의 여권상 영문 표기는 'ai'보다 'ae'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