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Yun→Yoon으로…여권 영문 성명, 성인된 후 ‘1회 변경’ 가능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여권상의 영어이름 알파벳을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글 성명과 발음이 같게 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3일부터 개정 여권법 시행령 시행

대한민국 여권. [중앙포토]

대한민국 여권. [중앙포토]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상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1회 변경할 수 있게 했다고 3일 밝혔다. Yun을 Yoon으로, Kang을 Khang으로 바꾼다거나 Mi-jeong을 Mi-jung, Jun-ho를 Joon-ho로 바꿀 수 있게 허용하는 식이다.

 그동안은 영어 이름 발음이 한국명과 다르거나 부정적 의미가 포함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성명 변경을 허용했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상의 로마자 성명을 계속 사용 중이고,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기 위한 경우에는 정정ㆍ변경이 가능해졌다. 다만 1회만 허용된다.

여권상의 영어 이름 변경 허용 예시. [외교부]

여권상의 영어 이름 변경 허용 예시. [외교부]

 외교부 관계자는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다만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여권사진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어깨의 수평 유지 ▶뿔테안경과 눈썹가림 지양 ▶제복ㆍ군복 착용 불가▶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ㆍ장신구 착용 지양 규정 등이 삭제됐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n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