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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위는 11월 한달을「사회정화의달」로 정하고 이 기간에 공연장 주변의 환경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 지시에서 각 공연장은 자체정리원을 3백명이상씩 두어
중앙일보
1968.11.11 00:00
2024.06.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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