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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업체 행정조처

    서울 성북보건소는 9일시세를 체납한「향다방」(미아동534)등 59개식품위생업소와「일성 이발관」(미아동604)등 85개 환경위생업소등 모두 1백44개 위생업소에대해 무더기영업정지처분

    중앙일보

    1968.04.11 00:00

  • 무더기 허가 취소

    서울시 보사 당국의 19일 「납세 담보」를 이행하지 않은 「바」와 1개 요정을 허가 취소 조치했다. 지방세법 제144조에 의거, 식품업소는 분기별로 예상 세액의 약 3배를 미리 현

    중앙일보

    1966.02.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