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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동산 투기억제 세법|과 표 기준 이원화로 혼선일 듯
국회에서 수정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 투기 억제세 법 개정안이 과세표준 산출 기준을 정부가 정한「부동산 시세표준액」및「실제 거래가격」으로 이원화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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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 한계설정의 뜻|500만원이상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이나 신축 및 신규개업에따른 자금출처조사기준을 마련, 1가구가2개이상의주택을 갖거나 미성년자의 명의로된주택을제외하고는5백만원이상 (주택=등록세싯가표준액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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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미만의 주택 자금출처 조사않기로| 2동이상은 제의
국세청은 5백만원미만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등에는 해당 자금의출처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6일 이낙선국세청장은 소규모의 서민주택 취득및 신축자금출처를 일일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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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년 이상 방치면 과세|부동산 양도·상속·영업세법 등 개정안 내용
정부의 세제개혁안중 부동산 양도세법 신설을 비롯, 상속세법·영업세법 및 등록세법의 개정내용이 25일 밝혀졌다. 재무부가 지난 24일 법제처에 넘긴 이 개정안에 의하면 신설되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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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세 확대
정부는 21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농·어민 및 일반어민에 대한 상속세의 면제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농지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이전등기를 용이케 하기 위해 현행 등록세율을 천 분의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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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상속세 등 조사 규제키로
6일 이낙선 국세청장은 대중세를 경감하기 위한 5개 방안을 발표했다. 그 방안은 ①영세 농어민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조사를 규제,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②전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