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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

    중앙일보

    1966.04.12 00:00

  • (2)교산 허균

    조국근대화의 여명기인물로서 이수광의 다음에 들어야 할 이는 그와 같은 시대에 또한 북경에 두 번이나 다녀오는 한편 처음으로 「홍길동전」이라는 국문 소설을 창작한 남인소속의 정객 허

    중앙일보

    1966.03.12 00:00

  •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안의 통과를 보고

    지난14일 국회 본 회의는「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문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이 법안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임산물 단속에 관

    중앙일보

    1966.02.15 00:00

  • 최고 사형까지

    국방부는 군작전 수행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군시설 및 군용물에 대한 민간인 범죄자를 보다 엄격히 다스리기 위해 「군용시설및군용물에 대한 범죄처벌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

    중앙일보

    1965.12.11 00:00

  • 사형확대 안될 말

    2일 상오 서울변호사회는 정부가 세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요즘 선진국가에서 사형제도의 폐지가 논의되고있는데 광범위하게 사형을 확대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동

    중앙일보

    1965.10.02 00:00

  • 3년 시한삭제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의 과형 강화지시에 따라 재심하여 28일의 국무회의에 재 상정, 29일 국회에 이송키로 했다.

    중앙일보

    1965.09.27 00:00

  • 특정범죄처벌법안 민중당서 재고요구

    민중당은 27일 정부가 특정범죄 처벌법안을 준비중에 있는데 대해 『범죄가 성행하는 것은 결코 법의 미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 자체의 불공평한 운영과 직권상층부의 부패에 보다

    중앙일보

    1965.09.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