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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모 돌보지 않은 양자에 부양비 지급 판결

    8순의 양어머니를 돌보지 않던 패륜아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다. 대법원은 11일 김모씨(88·여·경남 하동군)가 양아들 이모씨(34)를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 상고

    중앙일보

    1977.04.11 00:00

  • 조부·모는 어린 손자의 양육비를 대줘야 한다

    【문】 결혼한지 불과 몇 해 만에 남편이 죽고 남매를 데리고 시댁에서 살다 요즘은 따로 집을 마련해 남매와 살고 있는 한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 경제적

    중앙일보

    1975.04.30 00:00

  • 데려간 자녀 자립능력 있으면 별거 아내 생활비 안줘도 무효

    서울가정법원 이존응 수석 부장판사는 23일 남편과 부인이 별거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자립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등 통상 부양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앙일보

    1966.05.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