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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상 최대규모의 '대사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취임을 맞아 5백52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행정처분 취소조치가 단행됐다. 대상법률이나 대상자수로 볼때 건국 이래 최대규모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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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 '3·13 대사면'의 특징]건국이래 최대 규모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취임 경축 특별사면은 수혜자가 5백52만여명에 달해 63년 박정희 (朴正熙) 대통령 (6만2천명).93년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 (4만1천명) 취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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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제시 불응땐 즉심-도로교통법안 확정
경찰청은 20일 교통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할경우 즉심에 넘기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확정,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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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위반자 누가 사면 되나
2일 시행된 일반사면령 가운데 수혜 대상이 550여만명이나 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세부지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이를 문답풀이로 정리한다. -음주운전 위반자도 이번 사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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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명 일반사면 發效
정부는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사범과 징계받은 전.현직 공무원등750여만명에 대한 일반사면령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48년 정부수립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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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743만명 확정-黨政,集示法은 제외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당정(黨政)회의를 갖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내달초 단행할 일반사면 대상을 743만명으로 확정했다. 당정은 일반사면 대상을 95년8월10일 이전에 발생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