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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의 11월17일|상승작용한 실정과 외세|따지고보면 황제나 대신들 항거만으론 배제할 수 없었던 사태
소위 을사보호조약-을사협약-오조약이란 1905년 (광무9연) 11월7일 조인된 한·일 협상조약을 말한다. 해조약은 제l·2·3조에서 일본정부가 금후한국의 대외관계를 감리 지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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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알고 있다|장택상씨의 「울긴 왜 울어」를 박함-(조윤형)
평소부터 존경해온 장택상씨의 「울긴 왜 울어」라는 글을 읽은 본인의 소감은 실망과 분노의 마음이 교차함은 물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국운을 개탄하며 지도자의 빈곤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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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깡패」 일제소탕
경찰은 건설업계에 침투해서 부정입찰·청부폭력을 일삼아 왔던 담합 깡패들의 소탕에 착수했다. 서울시경 수사과는 24일 「명동파」두목 신동규(32) 등 3명을 구속. 26일에는 「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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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대가 보는 일본, 일본 20대가 보는 한국|한·일 젊은 세대의 대화
상대방을 정확히 인식하고자 노력하는데서 진정한 뜻에서의 친선 관계의 기반은 닦아진다. 편견에 사로잡힌 한·일 두 나라의 구세대와는 달리 상대방에 대하여 체험상의 「이미지」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