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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수수료 백%인상

    서울시는 민원관계 서류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 호적 등·초본을 제외한 일체의 수수료를 10일부터 1백%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은 20원에서 40원으로, 인감증명서와

    중앙일보

    1968.01.11 00:00

  • 민원전표제실시

    서울시는 10일부터 동회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에「민원전표제도」를 실시, 주민등록, 초본등 24종의 민원서류신청양식이 대폭간소화됐다. 신청자는 전표에 ①주소 ②성명 ③신청종목 ④통수

    중앙일보

    1968.01.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