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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BTS 얼굴 함부로 썼다간 거액 배상해야
방탄소년단(左), 손흥민(右) 지난 2018년 국내 한 출판사가 방탄소년단(BTS)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화보를 제작·판매한 일이 벌어졌다. 이른바 ‘BTS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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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손흥민 얼굴·이름 함부로 못쓴다…‘K엔터 보호법’ 시행
손흥민 선수가 6일 오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 대 칠레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국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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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아이유도 당했다…'SNS 사칭' 캐나다 징역10년, 韓 0
“대인배인데 그래도 좀. 팔로우 할까 말까 고민. #장난이에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칭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LG전자 인스타그램’ 사진과 함께 올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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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샵 살인' 논란...BJ가 카메라 들이대면? "초상권 침해 청구 가능"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여성혐오 살인 공론화 시위 및 왁싱샵 살인사건 규탄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한 남성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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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택시기사' 인터넷 방송…파기환송심서 '무죄'
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를 당사자 동의없이 인터넷을 통해 방송한 기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 홍승철)는 통신비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