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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도 유흥장의 출입연령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가운데 영업자준수사항의 미성년회자를「l8세미만의자, 또는고등학교이하의 학생」으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보사무의 이같

    중앙일보

    1983.04.26 00:00

  • 무도유흥장 출입 18세넘으면 허용

    정부는 25일부터 18세미만 미성년자와 고교생이하 학생들에 대해 무도유흥음식점(고고클럽·나이트클럽·카바레)출입을 금지시키고 업소주인들에게 증명서확인을 의무화했다. 관련부처인 보사부

    중앙일보

    1983.04.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