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도 유흥장의 출입연령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가운데 영업자준수사항의 미성년회자를「l8세미만의자, 또는고등학교이하의 학생」으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보사무의 이같
-
무도유흥장 출입 18세넘으면 허용
정부는 25일부터 18세미만 미성년자와 고교생이하 학생들에 대해 무도유흥음식점(고고클럽·나이트클럽·카바레)출입을 금지시키고 업소주인들에게 증명서확인을 의무화했다. 관련부처인 보사부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가운데 영업자준수사항의 미성년회자를「l8세미만의자, 또는고등학교이하의 학생」으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보사무의 이같
정부는 25일부터 18세미만 미성년자와 고교생이하 학생들에 대해 무도유흥음식점(고고클럽·나이트클럽·카바레)출입을 금지시키고 업소주인들에게 증명서확인을 의무화했다. 관련부처인 보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