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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모바일메신저 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노 위원
중앙일보
2014.09.0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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