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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의 정상적 타결
공화당 단독국회에서 거의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개정 제세법은 10여일 후부터 발효될 것이다. 개정 제세법은 그 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외면한 채 시행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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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관세 폐지와 행정 재량권
서재무는 내년초에 특관세과세 대상품목을 30% 내지 40%줄일 것이며 가능하다면 내년중에 특관세를 전폐하겠다고 밝혔다. 특관세의 폐지는 자동 수입품목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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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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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관세 폐지·관세율 재조정을
경제과학심의회의는 「네거티브·시스팀」 실시에 따른 문제점 분석에서 무역자유화 정책에 역행되는 특관세제도의 폐지와 탄력관세제도의 채택 및 기본관세율의 재조정 등 관세정책을 보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