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로그인하고 한결 더 편리해진 나만의 중앙일보를 경험해보세요.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학위논문을 대작(代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Y고 강사인 姜모(41.여)씨와 서울U고 교사 林모(45)씨는 91년9월 각각 E대와 H대에서
중앙일보
1996.08.16 00:00
2024.06.17 16:33
2024.06.17 13:42
2024.06.16 20:56
2024.06.16 15:32
2024.06.16 21:00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