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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10만원"…조용한 집단감염 속 '깐깐한' 거리두기 효과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 적용된 7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걸려 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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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주일 평균 ‘두자리’…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깐깐해진다
━ 오늘부터 PC방·영화관서 마스크 필수 8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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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89명, 나흘만에 두 자릿수…지역 72명
지난 4일 대전의 한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시민들을 검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명 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