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ㆍ연수원 부지/2백평이상 취득 허용/이사할땐 6개월 유예
◎주차빌딩은 건폐율 대폭완화/건설부 택지상한법등 시행령 마련 이사를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2백평이상(6대도시내)의 택지를 보유하는 경우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지않으면 택지초과소유부담
-
법대로만 집행되면 땅투기는 억제/택지상한ㆍ개발이익법 시행령 요지
◎테니스ㆍ골프연습장 원안대로 나대지 포함/초과소유택지 개인은 2년안에 처분해야/지자체 택지ㆍ공단조성 개발부담금 면제 정부는 지난 1월13일 입법예고했던 택지소유상한법 및 개발이익환
-
건물값이 땅값 10% 안되면 나대지/토지공개념법 시행령 문답풀이
◎그린벨트 별장도 초과부담금 대상/무허로 초과택지 살경우 토지가의 30% 벌금/개발부담금 토지로 대납가능 건설부가 13일 입법 예고한 토지공개념법 시행령은 아직 차관회의등 몇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