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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양성화방책을 보고…

    7·3 사채양성화방안과 6·28경제활성화조치를 묶어서 본다면 이번의 조치는 1975년의 8·3조치와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10년전의 사채대책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분할 상환조건

    중앙일보

    1982.07.05 00:00

  • 무기명·가명예금 폐지 내년 7월부터

    정부는「사채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만들어 83년 7월 1일 이후의 예금·주식·국공채·회사채 등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 거래토록 하고 금융재산소득은 종합과세 하되 현행 76·

    중앙일보

    1982.07.03 00:00

  • 무기명 예금이자엔 중 과세 |재무부, 세법 개정안 마련 현행 15% 서 25% 로

    재무부는 기업의 투자환경과 재무개선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세제상의 모순을 재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및 세정개정안에 따르면 무기명 이자소득에

    중앙일보

    1982.06.23 00:00

  • 무기명·가명예금 이자소득세 21·75%로

    정부는 무기명이나 가명으로 예금을 하는 사람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하는 예금보다 5%포인트.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자소득에 대해

    중앙일보

    1982.06.01 00:00

  • "소액어음 우선 상환"|재무부가 국회에 낸 사채파동문제와 대책

    고도성장과정에서 능력에 넘치는 경제활동의 결과로 방만한 기업가의식이 배태되고 재무구조는 취약·누적된 부실이 표면화됐다. 중동의 자금사정 경색에 따라 건설공사 미 불 대금이 증가하

    중앙일보

    1982.05.14 00:00

  • "장 여인-권력 결탁한 일없다"

    국회재무위는 14일 나웅배 재무장관, 김수학 국세청장 및 임재수 전 조흥은, 공덕종 전 상업은행장 등 은행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이철희·장영자씨 부부 사채사건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중앙일보

    1982.05.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