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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외국의 선례 한국적 특색 선거와의 차이는
개헌안 국민투표는 오는 17일 실시된다.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62년12월17일 군정을 민정으로 옮기기 위해 제3공화국 헌법을 놓고 실시한 국민투기와 더불어 우리 역사상 두번째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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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형사책임을 물을수없는 만14세이하(범행당시의 나이)의 어린이 2명이 1주일이나 불법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적지않게 놀랐다. 뒤늦게나마 경찰에서 잘못구속한 사실을 알고 이들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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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의 운용
법규범이란 제2차적 사회규범이다. 즉 제1차적 사회규범인 도덕규범 중에서 가장 낮은 가치를 갖고있고 동시에 가장 강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규범이다. 다시 말하면 법규범만은 꼭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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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당선과 대아정책
미국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판명되었다. 국민투표에서 얻은 양당의 표수 차는 매우 근소하였지만 선거인단표 획득에 있어서는「닉슨」이 3백2표라는 과반수를 넘는 득표로 당선이 확정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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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에 선 피고의 인권|「특별노역형」병과 시비
법무부가 마련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법률체계를 파괴하는 시대역행적악법이라는 재야법조인및일부 재조법조인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앞으로 이개정안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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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실태를 돌아보고 -홍종인
민단의 강화는 민단의 자치적(자치적) 활동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본국정부의 교포에대한 일관된 보호시책의 성과를 거두게하는데 뜻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단은 우리교포의 권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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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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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의무화」의 문젯점
북괴의 빈번한 휴전선 침범 사건과 무장 간첩의 무차별 살상, 파괴 활동 등에 자극 받아 민방위법 제정을 서둘러 온 정부는 민방위대의 조직을 의무제로 하는 내무부 성안의 민방위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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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의 고집에 꺾인 「다수의 의견」 - 헌정기초의 막후
우리는 19년 전 벅찬 감정을 안고 최초의 민주헌법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국회의 다수가 찬성했던 내각책임제가 한 지도자의 고집으로 대통령 중심제로 곤두박질하면서부터 헌법은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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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헌정의 대도 - 한동섭
1, 전사적 고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한국 국민이 처음으로 가져본 근대적 헌법이었다. 선진적 입헌주의 국가인 서구 제국과 미국 등이 이미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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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유권자와 투표|각계 인사의 3백자 여론
민중·신한 양당이 뭉친「신민당」의 발당으로 선거전은 신기축을 맞았다. 국회의원선거는 그런 대로 난립이 예상되지만 정권의 향방을 가름할 대통령선거전은 여·야 단독결전으로 골져―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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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찮은 업무한계| 차관도입에도 차질
상업상의 민간신용제공까지 제구권이라하여 외견상의 청구권 액삭 부풀렸던「정치산술」 의 허가 드러나고 있다. 필경은「권력분벌」의 문제로 귀착되는 주일대사관과 청구권 및 경제협력사절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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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법의 지배|5월1일 법의 날…준법정신을 위한 좌담회
오는 5월1일은 제3회 법의 날. 올바른「법의 지배」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표어도 내세워졌다. 본사는 이날을 맞아 법조계의 명사 4명을 초청, 준법정신의 기틀을 마련할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