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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발암성우려로 일부 사용 금지됐던 인공조미료「사카린」을 경제각의가 각종원자재 절약책의 하나로 사용 확대키로 결정함에 따라 보사부가 이의 당부(당부)검토에 나서 인체에 대한 「
중앙일보
1974.02.21 00:00
2024.05.30 14:18
2024.05.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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