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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은 합헌/헌재결정/“혼인의 순결 해쳐 규제해야”
간통죄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10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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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유죄냐 무죄냐”/위헌여부 내일 결판
◎헌법재판소 합헌론이 우세한듯 그동안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을 빚어왔던 간통죄의 위헌여부가 10일오후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형법 2백41조가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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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수호 최후보루” 1년9월/제헌절42돌… 헌재 어제와 오늘
◎헌법소원등 총 4백93건 처리/보안법「고무ㆍ찬양」도 위헌 판결/정치적 고려현실 사이서 운신 고민 17일은 제42회 제헌절. 48년 7월12일 제정된 헌법은 그동안 8차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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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간통죄/헌재 공방 2제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사립학교법 55조및 58조1항4호(사립학교교원노동운동금지)와 형법 241조(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변론을 열였다. 사립학교법 변론에는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