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수급자 23만명(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은 16만명)이 고물가의 폐해를 보충할 수 있게 됐다. 나이 변동 때문에 올해 신규 수급자가 지난해의 3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까지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40만원) 이하, 재산과표(과세표준액 기준) 5억4000만원 이하가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소득 기준은 그대로이고, 재산 기준이 7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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