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인 노령연금, 사망 후 가족에게 돌아가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의 다양한 유형의 국민연금이 중복되면서 조정 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모씨는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를 적용하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족의 사망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금액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외에도 노령연금-장애연금, 장애-반환일시금, 장애-유족, 유족-유족, 유족-일시금, 분할연금-유족, 분할-장애 등 다양한 형태로 중복으로 삭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