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재산 건보료만 30만원 넘었고, 소득·차 건보료를 더하니 부담이 너무 컸다"며 "지인 회사 직원(직장가입자)으로 올리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가령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의 대출금이 1억원이라면 공제액이 6000만원(1억x60%)이지만 상한선 5000만원만 공제한다. 9월에는 대출금 최대 공제액(5000만원)을 인정받아 이를 제하고 건보료를 산정하면 13만7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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