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유산 홀랑 쓴 옆집 이모…믿었던 ‘유언장 심판’의 배신

  • 카드 발행 일시2023.08.16

“연희 이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황태주(가명)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일부를, 어머니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친구 연희(가명) 이모가 맡아 보관하다가 홀랑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예금 8000만원과, 어머니의 자동차를 판 돈 850만원을 합해 8850만원 전부를요! 💵

멀리 사는 태주씨 대신 어머니가 가족처럼 의지하며 지내던 연희 이모였는데,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죠. 태주씨는 연희 이모를 경찰에 고소했고, 연희 이모는 업무상 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가까이 사는 분들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태주씨처럼 부모님의 재산을 다 날리게 되면 황당하겠죠.

어, 그런데 절도나 사기가 아니고 ‘업무상 횡령’이라뇨? 이건 연희 이모가 어머니의 ‘유언집행자’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언을 적법하게 남기는 법이 꽤나 까다롭고 정해져 있다는 것, 앞선 ‘당신의 사건’들에서 여러 차례 보셨을 겁니다. 이 유언을 현실로 옮기는 총책임자가 바로 ‘유언집행자’입니다. 유언장의 키를 쥔 심판 같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내세울 수 있고, 이 사람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유언집행자를 다 믿지 못할 땐 어떻게 할까요? 이번 〈당신의 법정〉에서는 어쩌면 상속 과정의 첫 계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유언집행자에 관한 모든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0. 유언집행자가 뭐야
1. 유언집행자, 어떻게 정해?
2. 지휘자이자 심판인 유언집행자 권한 어디까지?
3. 유언집행자, 변호사여야 해? 자격이 따로 있나?
4. 유언집행자를 못 믿겠다면 - 해임청구
5. 믿고 맡겼는데, 유언집행자가 맘대로 처리해버렸네…되돌릴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