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책과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 법안 및 뉴스에는 돈 되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머니 인 뉴스’는 정책과 뉴스를 파헤쳐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머니인뉴스15. 퇴직급여 절세법
오늘의 주제는 직장인의 비상금, 퇴직금입니다. 비상금이긴 한데 곶감 빼먹듯 쉽게 쓸 순 없어요. 일단 퇴직해야 받습니다. 중간정산도 가능하지만, 요건이 꽤 까다롭죠. 국내에 퇴직금 제도가 도입된 건 1953년이에요. 예전엔 중간정산을 받아 투자하거나 집을 살 때 보태는 일이 흔했습니다. 투자의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퇴직금이 사실상 노후 자산의 핵심이란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도입한 게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되도록 한꺼번에 받지 말고, 조금씩 빼서 쓰라는 취지죠.
어떻게 받든 퇴직금도 소득이니 세금을 내야 합니다. 퇴직자 입장에선 이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이죠. 올해는 세금 계산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간단히 말해 공제 금액이 커져서 실제 내는 세금이 줄어든 거예요.
퇴직소득세의 핵심은 근속연수.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공제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난해까지 근속연수가 10년일 때 공제액은 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늘었죠.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 겁니다. 20년이면 1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가했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절세 효과도 커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