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배우 이승기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불투명한 정산이었다. 그가 소속사와의 계약에서 18년간 손해를 봐왔다는 뉴스는 큰 관심을 받았고, 이를 막겠다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통과됐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 보니 K팝 아이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앞으로 미성년자 연예인(만 19세 이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최대 6~7시간으로 상한이 정해진다. 가요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든 법’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일명 ‘이승기법’은 청소년 연예인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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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업계 탄식의 이유, ‘연예인 단체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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