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줬더니 웃지 않는다...사전등급 철폐 외친 OTT, 왜

  • 카드 발행 일시2022.11.26

지난 10월 11일 일본에서 방영을 시작한 ‘블리치: 천년혈전 편’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달리며 열풍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도 ‘원피스’, ‘나루토’와 함께 소년만화 3대장으로 불렸던 작품이다. 디즈니플러스가 독점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내에서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졌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 작품은 채널 애니박스를 통해 한국에 방영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OTT 콘텐츠 심의 지연 문제가 불거졌다. 디즈니플러스가 콘텐츠 등급 심의 지연 때문에 한국 방영을 포기했다고 전해지면서다. 이 문제는 모든 OTT 업계가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다. 현행법 상 방송은 사후 심의를, OTT는 사전 등급 분류를 받는다.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법에 따라 사전 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송사가 콘텐츠를 만들 때 자체 심의 등급을 매기고 나중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심의한다.

반면에 OTT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영비법’의 적용을 받는다. 비디오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사전에 등급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사전등급분류제 심사가 최대 15일까지 걸린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내 OTT 업계는 자율등급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리고 9월 7일 ‘영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자율등급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국내 OTT 콘텐츠들은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