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제5조2항의 전제’
검색결과
-
공공목적에 안쓰이는 국유지는 취득후 10녅나면 환수못해
국유재산이라할지라도 행정목적(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가 아니면 민법상 시효취득(등기이전후 10년이 경과하면 소유권 확정)의 대상이 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부는
‘국유재산법제5조2항의 전제’에 대한 포토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유재산법제5조2항의 전제’에 대한 영상 검색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