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채소 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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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엔 고발·실형|요식업소에 청정채소 전용령

    보사부는 2일부터 모든 관광「호텔」과 대중요식업소는 반드시 청정채소(깨끗한 채소)만을 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주와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하라고 전국각시·도에

    중앙일보

    1969.05.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