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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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도 전자발찌 찬다…스토킹, 이젠 잘못하면 패가망신
스토킹 범죄 발생건수는 해를 거듭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형 기준이 상향됐고, 유죄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일러스트=김지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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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한동훈표 성범죄자 대책들 속속 궤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적극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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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해당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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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성범죄자, 국가시설에만 거주"
아동 대상 성폭력이나 상습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국가 지정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이 26일 입법예고 된다. 2020년 조두순, 지난해 박병화 등 악질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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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원하지 않아” 스토킹 피해자 의사에도 가해자 처벌 가능…소위통과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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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권총 강도살인’ 이승만 무기징역·이정학 징역 20년 선고
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사진.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사진 대전경찰청 ━ 은행 주차장서 3억원 훔치다 살인까지 ‘대전 국민은